법원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에서 발열을 이유로 시험을 중도 포기했던 한 남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22일) 서울고에서 필기시험을 치르다 발열을 1교시 도중 시험을 포기한 남성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이 수험생은 대기하던 구급차로 서초보건소로 이송해 검사를 받았다. 해당 수험생은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혼자 시험을 치러 다른 수험생과의 접촉은 없었다. 서울고는 시험이 끝난 후 방역을 완료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의 4곳, 대전·대구·광주·부산 지역 각 1곳의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율은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구 지역 수험생의 응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원자 7094명 중 응시자는 4608명으로 6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응시율 70.4%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대구 지역에서는 618명 중 315명이 응시해 전국 최하위의 응시율(51%)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응시율(66.2%)과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은 올해 60%대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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