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까지 지원… 본인 부담 이율도 1%대로 낮춰
임차계약 전 수혜 여부 알 수 있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약 3배로 늘린다. 신청할 수 있는 문턱도 낮춰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이같이 개선된 내용을 담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가 대출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다. 보증금의 90% 내에서 기존 2500만 원이던 대출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도 시로부터 연 2%의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이 내는 이자는 연 1%대로 낮아졌다.
신청 기준은 완화됐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이던 자격이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하는 청년의 경우 근로기간이 5년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도 폐지됐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원)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했던 기준 역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 과정은 간소화됐다.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한 뒤 자격 심사를 거쳐 시의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 계약 후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한 대출도 계속 가능하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의 위험 부담은 줄어들었다. 임차 계약을 한 뒤 대출 신청을 하는 보증금 대출의 특성 때문에,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 신청 이전에도 영업점, 은행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 심사 부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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