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에 720만원 지원… 경기도, 2만2000명 내달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4일 03시 00분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2만2000명을 다음 달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5000명, 청년포인트 1만7000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만 18∼34세 도민으로 도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간, 주 36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하고, 참여 인원이 몰릴 경우 3개월 평균 직장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월 260만 원 이하를 받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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