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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앙금이 있었던 지인이 훈계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2심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가 “평소 술마시면 과격해지는 성격을 고치고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그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평소에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을 때렸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지만,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1심은 박씨의 범죄를 ‘보통 동기 살인’으로 규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
이에 박씨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일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로부터 훈계를 들을 무렵부터 살인의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A씨를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흉기에 찔린 뒤 소파에 드러누운 A씨 위에서 A씨의 복부를 더 찌르는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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