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형사합의부 재배당…“중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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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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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 News1
세월호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 News1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300여명을 숨지게 하고 1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구조업무 책임자 11명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재배당했다.

형사합의 22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특수활동비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을 맡아왔다. 현재는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였으나, 지난 6일 대법원이 24일자로 단행한 인사 후 양철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앞서 지난 18일 세월호 구조실패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들은 법정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다음날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김 전 청장 등 11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서 퇴선방송을 하게 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월8일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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