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방조 혐의’ IDS홀딩스 전 회장, 1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4일 12시 09분


"명목상 회장에 불과했다…운영 몰라"
법원 "단순 투자유치 담당…증명 안돼"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IDS홀딩스와 IDS아카데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IDS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50)씨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회장 직함으로 대관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IDS아케데미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도록 도왔다고 봤다. 또한 투자자들이 총 53차례에 걸쳐 30억40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관련법을 위반했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유씨는 스스로가 “명목상 회장에 불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씨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2억원을 투자하고 누나와 매형이 30억원을 투자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가족과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보면, 유씨는 김씨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도 유씨에게 결재나 보고 또는 회의 참가 등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유씨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해서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만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김씨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유씨가 범행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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