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 '차단' 위한 제한적 조치"
"만성질환자 이동 최소화 위한 조치"
"위험성 높으면 전화처방 안해도 돼"
정부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한시적 허용하는 전화 상담 및 처방에 대해 ‘제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에 반발한 의사협회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에서 전화 처방에 대한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노력은 했지만 의사협회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본부장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례적인 검진과 투약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의 제한적인 조치”라며 “일상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아니다.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하에 이러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은 낮고 오랫동안 봤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라면 여기에 한해 가족을 통한 내방이나 전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은 공유하고, 일방적 거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도 추가감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의료인도 보호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만성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이 감염될 경우 (사망자) 7명 사례에서도 보듯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고, 의료계 이해와 지원 속에 적극적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제한적 조치”라며 의사협회 측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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