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 인격침해… “변희재, 이정희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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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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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중당 정책토론회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2020.2.12/뉴스1 © News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중당 정책토론회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2020.2.12/뉴스1 © News1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닌 인격권 침해만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이 전 대표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변씨는 2012년 3월1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표현을 썼다.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변씨 트위터 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고,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돼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엔 500만~1000만원 지급과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변씨 등은 총 2300만원을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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