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군 8전비 기지 강당에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진로설계 및 이미지메이킹’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에 Δ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Δ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Δ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Δ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공군이 2개월만 줄어든 것은 앞서 2004년 공군은 병 복무기간을 미리 1개월 줄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고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법 개정을 통해 공군병 충원에 복무기간의 단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된다.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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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9:39:29
삼군중에 최고로 기합빠진 공군놈들이 살판났어. 저것들은 없어도 국방에 문제없는 쓰레기들.
2020-02-24 23:55:43
또 선거철 닥아왔군,, 군복무 단축은 선거철되면 문죄인이 단골 메뉴다.국방은 개판 되던지말던지 친북 종북당 더민당 표만 챙기면 그만이니까 .문죄인이는 언젠가는 감방가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