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연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거공약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 기초했다.
김제홍 경남도 감사관(3급)은 24일 “최근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도민 의견을 넓게 수렴해 감사위원회 출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옥선 도의원(기획행정위원장)의 진행으로 하민지 경남연구원 팀장, 조형석 감사원 연구관, 주기완 창원대 교수,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의 감사관 체제에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바뀌면 감사 전문성, 감사결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지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감 기관과는 지원적,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감사위원회는 3급 또는 4급의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력직 공무원, 외부인 모두 가능하다. 상임위원은 모두 외부인이다.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하고 4명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지 감사, 처분 등은 도지사나 부지사 의견을 배제하고 위원회 의결로 진행하고 확정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공공감사법 23조)도 적용한다.
그동안 행정 내부 판단에 따른 감사와 처분으로 수감자인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불만이나 재심의 요구가 많았다. 강주식 감사관실 주무관은 “조례안 마련과 입법예고, 도의회 조례 제정과 공포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충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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