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속 제대혈 난치병 치료 활용도 높인다…보관기준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5일 10시 06분


'제대혈 관리·연구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식용 제대혈 세포수 8억→11억개 상향 조정
복지부 "제대혈 체계적 관리, 활용도 높아질 것"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도가 높은 기증 제대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식용 제대혈의 세포 수 기준 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분만 후 산모와 태아를 잇는 탯줄(제대)이나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암이나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개인소유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가족제대혈 및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특히 모든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인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적합한지에 따라 이식용 제대혈과 비이식용 제대혈로 나뉘는데 이식용 제대혈은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비이식용은 폐기되거나 연구·의약품 제조 및 정도관리 등에 활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 사용된다.

우선 연구용역 결과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과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했다.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하게 낮은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 조정하기로 했다.

제대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2017년 8~11월)와 연구용역(2017년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 제대혈위원회(2018년 4월, 지난해 5월) 등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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