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학교들 “헌법소원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5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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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 지난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2025년부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순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발하던 학교들은 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한다.

앞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지난달 전국 16개 사립 외고는 외고 동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별도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처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공개 반대가 이어졌음에도 정부는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 학교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나치게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 깊은 유감”이라며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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