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대란·줄서기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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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5일 13시 33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제품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 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은 2주 전에 비해서 1100만 개로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어, 해외 수출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 유통 물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라며 “동시에 공적 판매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기관,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사업장에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해결하겠다”라며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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