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줬다”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돼…경찰관 무죄 확정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6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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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동료의 진술이 뇌물죄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하던 A씨는 동료 경찰관 B씨가 관내 불법 성매매업소 10여곳에서 단속정보 제공과 무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B씨에게 12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B씨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과거 유흥업소 운영자 C씨를 수사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C씨는 A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C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많은 경찰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B씨도 C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C씨가 B씨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단지 간접사실이나 A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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