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행세하다 병원서 도주 소동 20대 처벌받나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6일 10시 20분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광주 한 대형서점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시민들이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독자 제공)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광주 한 대형서점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시민들이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다.(독자 제공)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뒤 ‘신천지 교인’이라고 주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코로나19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했던 20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대형서점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이송된 조선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A씨(24)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서점에 설치된 CCTV를 확보, A씨의 행적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 “광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중국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 직전 도주했고 휴대전화도 끈 채 1시간여 잠적했다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감염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 뒤 A씨는 “도주할 생각은 없었고,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로 의심환자 행세를 했을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의심환자 행세를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법조계는 A씨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당국이 방역 작업을 진행한 점, 잠적으로 인해 경찰들이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한 점 등을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위계는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죄가 성립된다.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면서 허위신고를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판결받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감염병관련 법률 위반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고의로 이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서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서점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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