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 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26일 10시 38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6일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22일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남성 수형자 A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던 A 씨는 발목을 다쳐 외부 병원에 진료를 다녀왔다. 그런데 해당 병원 간호사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A 씨 간의 직접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 씨의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건의했고, 대구지검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은 A 씨가 발목 수술 뒤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 동안 A 씨는 자택에 머무르게 된다. 당국은 당분간 A 씨의 건상 상황 등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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