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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립유공자 후손도 월 20만원 생활비 받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26 11:19
2020년 2월 26일 11시 19분
입력
2020-02-26 11:19
2020년 2월 2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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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달부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지원확대
생활지원수당 신설…국가유공자는 월 10만원
서울시가 3월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에상했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한다. 또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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