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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옛 애인 살해·유기한 27세男과 새 애인 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26 17:15
2020년 2월 26일 17시 15분
입력
2020-02-26 14:03
2020년 2월 2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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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과 범행을 도운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 사체유기 혐의로 B(27)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빌라에서 혼자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C(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친의 집에서 C씨를 살해한 후 4일간 시신을 방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6일 B씨에게 전 여친을 살해했다고 말하고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여친과 연락하는 사이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아라뱃길 인근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살해 당시에는 A씨가 혼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회사 또는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시신 유기를 알고도 A씨를 사랑해서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앞서 2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원룸에서 A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C씨는 옷을 입은 상태로 가마니 안에 숨친 채 있었으며 부패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발생은 강서구, 시신 발견은 인천과 김포 경계지역이다. 관할다툼 없는 공조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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