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9개월 자녀 학대·숨지게 한 20대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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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7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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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 두 자녀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한 20대 부부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6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에 따르면 황모씨(26) 부부는 첫째 아들 A군(3)을 비롯한 세 자녀를 학대해 이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편 황씨는 부인과 함께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 등에서 거주하면서 지난 2016년 9월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 B양이 울며 보채자 이불로 B양의 몸 전체를 이불로 3시간 동안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생후 9개월 된 막내아들 C군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수십 초 동안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서는 살인혐의를, 부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부인은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C군이 범행 이후 살아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황씨와 함께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친인척 묘소에 함께 매장하기도 했다.

부부는 첫째 A군에게도 동생의 얼굴을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약 5개월 간은 렌트한 차에서 지내게 하며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부는 또 B양이 사망한 이후 오히려 원주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불과 지난달까지 710만원에 달하는 아동 및 양육 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C군의 경우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에 대한 부부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간 합동으로 벌인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부의 범행은 지역사회를 경악케 했다.

원주시는 조사 대상인 A군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부부의 자백을 통해 둘째 딸의 사망과 셋째 아들의 출생 및 사망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1월말, 부인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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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0-02-27 13:11:33

    능력도 안되면 애는 낳지말고 성욕만 해소하지.....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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