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 증상” 집행유예중 허위 진단서 제출 40대 재수감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7일 17시 20분


집행유예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틈을 타 ‘발열 증상’이 있다는 허위소견서를 제출해 사회봉사를 회피하려한 40대 남성이 재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를 수사의뢰하고,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40)는 지난 5일 부하직원 B씨를 시켜 구리시내의 모 내과로부터 자신 명의의 의사소견서를 대신 받아오게 했다. B씨는 외워둔 A씨의 개인정보를 병원측에 알려주고 A씨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병원측은 B씨가 A씨인 줄 알고 속아 ‘A씨는 발열, 고열, 기침 증상이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줬다.

A씨는 이 소견서를 준법지원센터에 팩스로 제출해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센터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아프다는 사람이 병원에 내방했다는 점, 선별진료소에 들르지 않은 점, 검체 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해당 병원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다.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해당 병원 관계자들에게 A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상급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향후 6개월간 구속된다.

A씨는 사기,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로 2018년 6월18일 대법원에서 뇌물공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승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센터는 미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의 재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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