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을 가입자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가입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구군별로 보험 단가와 보장 내용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는 2016년부터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8644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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