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할 정도로 기울어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승객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을 안정시키라는 잘못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최근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55)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겼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일 오전 9시 34분경 세월호는 약 52도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했는데도 당시 김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63)은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켜라”는 지시를 사고 해역 구조인력에게 내렸다. 특수단은 또 해경상황실이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전파했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엔 당시 김 청장 등이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경까지 30여 분 동안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청장이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인력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오전 8시 54분부터 세월호 승객과 선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고, 해경 상황실 역시 목포해경 상황실 등으로부터 관련 교신을 받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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