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판매·사재기에 경찰, 특별단속팀 가동…“부당이득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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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8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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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조치와 관련, 경찰청이 28일부터 각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관서 255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가동한다.

각 특별단속팀은 관서별 경찰관 4~5명으로 구성되며, 전국에 퍼져있는 생산공장의 횡령과 배임, 비리정황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단속팀과 공조하게 된다.

경찰은 마스크와 관련해 Δ유통질서 교란 Δ매점매석(사재기)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Δ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및 재판매(업무방해) Δ구매가능 수량 이상 마스크 매집 및 재판매(부당이득)를 집중 들여다 볼 계획이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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