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8일 오전 강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는 다른 용의자 김모씨가 비트코인 정보가 들은 USB를 같이 뺏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함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며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해 쓰러뜨린 다음, 수갑을 채우고 칼을 꺼내 목에 들이대고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혐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머리 뒷부분에 10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입었다”며 “두 사람은 피해자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또 범행이 발각되는 걸 피하기 위해 렌트카에 훔친 차량번호판을 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범인 김씨의 제안이었으며, 범행의 실행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미국에서 20년간 살다가 2017년도에 입국해서 노가다(막노동)를 시작했다”며 “허리를 다쳐 집에서 쉬던 중 김씨가 전화가 와서 일을 도와주면 3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씨와 김모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인 유명 암호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스프레이 칠을 하고 도주 경로를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널은 구독자가 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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