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부당하다" vs 경찰 "국가 위기"
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경찰 "강행 시 집결저지, 강제해산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범투본 측 대리인은 “공공복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동일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아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종로서 측 대리인은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질 때 우려되는 공공복리를 고려해달라”며 “범투본의 집회 양태를 볼 때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은 지난 22일~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오는 3월1일 오전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낸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 집시법에 근거해 금지통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2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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