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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금 못 돌려받아 죽였다”…부천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60대 男
뉴스1
업데이트
2020-02-29 14:58
2020년 2월 29일 14시 58분
입력
2020-02-29 14:58
2020년 2월 29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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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이 경기 김포에서 숨진채 발견된 6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60대 중반 남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인 이 남성은 금전관계로 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6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가드레일 옆 풀숲에서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된 B씨(61·여)를 살해 후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돌려주지 않아 차에서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딸은 27일 오후 8시쯤 “노래방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몇일째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이 운영 중인 노래방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6일 오전 8시쯤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8시40분쯤 B씨와 함께 노래방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28일 오후 4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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