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7개월 남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미혼모가 아이를 바닥에 1차례 던져 숨지게 하기 전 아이를 바닥에 2차례 던져 그대로 방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미혼모에게 살인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0·여)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속 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초부터 2월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1차례 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손과 도구로 때려 숨진 2월22일 전, 이미 B군을 2차례 바닥에 던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지기 전 아이를 2차례 던지고 방치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쯤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 직후인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에게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고 말하는 등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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