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내달 1일까지 1분기분 접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일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1506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나이, 거주 기간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도록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은 1∼3월 82.9%, 4∼6월 84.2%, 7∼9월 83.3%, 10∼12월 82.5%를 보였다. 추가로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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