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입점업체 7곳중 5곳 배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체 상당수가 정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견 면세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편의시설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달 27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못 박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공항 면세업체 7곳 가운데 이번 임대료 혜택을 받는 곳은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빅3 면세업체는 물론이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이전처럼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그 전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며 “매출이 급감해 힘든 상황을 겪는 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인천공항#임대료 인하#면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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