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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사건 합의 중 끼어들자 홧김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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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09:35
2020년 3월 3일 09시 35분
입력
2020-03-03 09:35
2020년 3월 3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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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남 거제경찰서는 폭행 사건 합의에 끼어들어 흉기를 휘두른 A씨(54)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거제시내 한 국수가게에서 흉기로 B씨(61)의 복부와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C씨(33·여)의 국수가게를 찾아가 이야기 도중 B씨가 “합의금을 좀 더 챙겨줘라”는 취지로 대화 끼어들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툼을 말리던 C씨도 경상을 입었다. C씨는 A·B씨와 지인 관계며, A·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를 거제 한 마을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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