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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폭행해 수사받는 중 절도범죄 20대 징역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3 11:12
2020년 3월 3일 11시 12분
입력
2020-03-03 11:12
2020년 3월 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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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절도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이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퇴실하며 펜션에 설치된 마샬 스피크 1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여성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죄로 수사받던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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