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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내연녀 성관계 동영상 남편에게 보낸 40대 ‘징역2년’
뉴스1
입력
2020-03-03 12:28
2020년 3월 3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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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가 모욕적인 말과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 아파트 사물함과 남편 차에 둘의 성관계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며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밧줄 등으로 강제로 묶고 27시간 동안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등을 돌아다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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