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어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 의무가 있는데도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벌이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4월 법인 대표자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법인명을 바꿨다. 법인 소재지는 강남구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주 신천지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면 해당 법인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법인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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