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대검 “압수수색 때 방호장비 착용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일 17시 43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방호장비 착용을 비롯, 안전관리에 유의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3일 대검은 업무연락을 통해 사안이 긴급·중대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신보호복과 고글까지 착용해 수사팀과 참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검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의 직접수사는 자제해달라고 업무연락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압수수색을 하기 전 대검찰청과 먼저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대검에 신천지 등 사건에 대해 ‘방역행정’을 최우선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수사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방역당국은 ‘신천지 측의 협조 하에 명단을 확보했고, 방역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검찰에 방역계획을 우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같은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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