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화상재판’ 시작…법원도 ‘사회적 접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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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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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함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이 ‘원격 영상재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오후 2시 원고와 피고가 담보금 5억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을 ‘화상재판’으로 진행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재판부와 원고·피고 측 대리인은 마주보지만, 이날 재판부 3인의 시선은 오른쪽으로 향했다. 원고석과 피고석에는 노트북과 실물화상기, 마이크만 있을 뿐 사람은 없었다.

양측 대리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 기준으로 오른편에 설치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은 3개로 분할됐는데 재판부, 헤드셋을 착용한 양 측 대리인의 모습을 각각 비췄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관계자는 화면 건너편에 있는 대리인을 향해 “화면을 정면으로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민사재판부에 권고했다.

우선 민사사건 변론준비절차에 한해 영상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민사5부는 이 사건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재판당사자로부터 화상재판 동의를 받았다.

양측 대리인은 법원 내부에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접속해 이날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의 출석 확인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 당사자 가운데 발언하는 쪽의 화면을 크게 비추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고, 재판은 약 20분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제외하고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요청해 이뤄진 영상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화상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판사실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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