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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취득하면 바로 봉급 더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04 15:53
2020년 3월 4일 15시 53분
입력
2020-03-04 15:39
2020년 3월 4일 15시 3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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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간제 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1호봉 오른 봉급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때 산정한 봉급을 계속 고정급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 받는다.
이 같은 자격 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그간 금전적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연금을 수급 받는 퇴직자를 임용할 시 봉급을 14호봉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는 14호봉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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