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아동성범죄자의 관리·감독 강화 주문
"피해자 보호…전자감독 한계 보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남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상반기에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두순 출소 관련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전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특별심리 치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조두순의 출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심리치료를 언급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의 특정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전자감독대상자 중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18명에 대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나 직장 등 장소를 중심으로 접근금지를 했는데,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자 위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사실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전자감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CTV 활용이나 음주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명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출소하면 피해 아동의 학교와 집으로부터 100m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성인 남성이 뛰면 20초도 걸리지 않는다. 접근 거리를 늘리고 형량을 강화하는 등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살인죄 등 다른 죄의 법정형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헌법상 평등·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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