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이 94곳으로 늘어났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총 94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과 비교하면 덴마크, 코스타리카가 추가됐다.
덴마크는 대구·경북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는 한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시 병원 이송 후 격리병실에서 정밀검사를 한다. 확진시 14일간 격리되고, 무증상시엔 14일간 건강상태를 자가 확인토록 했다.
카타르는 조치를 강화했다. 당초 14일간 격리로 입국을 제한해왔지만, 입국 전 한달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치별로 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33곳이다.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이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5곳이다. △몰디브(대구·경북·경남·부산) △베트남(대구·경북) △일본(대구·청도) △피지(대구·청도) △필리핀(대구·경북) 등이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22곳이었다. △중국(산둥성·랴오닝성 등 15개 성·시)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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