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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전혀 인정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4 08:45
2020년 3월 4일 08시 45분
입력
2020-03-04 08:45
2020년 3월 4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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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지난달 24일 구속…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33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은)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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