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횟수 핀잔에 폭행까지…인권위, 장애인시설폐쇄 권고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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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해당 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직권조사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A씨는 경기도 모처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 폭행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곧바로 기초조사를 벌였다. 이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생활재활교사와 이 시설 전 사무국장 등은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꼬집거나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소변 횟수로 핀잔을 주거나 욕설,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 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해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 무거운데 이 시설 일부 종사자는 보호, 치료의 기본적 의무도 게으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4년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돼 관련자에게 벌금형과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으며,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벌금형과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문자 장애인차별시정위 위원장은 Δ시설의 설립허가 취소 Δ전 사무국장에게 과태료 부과 Δ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지역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도·감독 강화도 함께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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