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심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집행정지·보석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0-03-05 13:46
2020년 3월 5일 13시 46분
입력
2020-03-05 13:46
2020년 3월 5일 13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News1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상태, 부모상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나는 제도인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석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회장은 석방되게 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해, 재수감된 지 6일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재수감된 이 회장은 현재 항고기간이 지나 같은 방법으로 석방될 순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의 경우도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며 재항고 접수로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된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건강상태, 이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