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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차된 차 훔쳐 달아나다 음주사고 낸 40대…음주측정 거부
뉴스1
업데이트
2020-03-05 15:27
2020년 3월 5일 15시 27분
입력
2020-03-05 15:27
2020년 3월 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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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가 앞에 정차돼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앞에 정차돼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차량 절도 등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중동 한 상가 앞에 잠시 정차돼 있는 B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차로 약 1㎞ 음주운전하다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상가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차량을 훔쳐 몰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가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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