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법원장 “사법행정 개혁 첫 결실”
법관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코스로 법관들 간에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법령 개정이 미뤄지자 고법 판사를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장으로 발령 내 ‘비정상의 상시화’가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윤리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추가됐다. 2025년 3월 인천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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