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3주 지나면 검사없어도 격리해제…문제없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6일 05시 09분


국내서 퇴원 후 바이러스 재활성화 사례도 나와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 등 안전장치 필요성 대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해 확진환자 퇴원 후 3주간 격리를 거쳐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지만, 바이러스 재활성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환자 관련 지침과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확진환자(유증상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될 수 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으며 임상적 증상이 호전된 상태다. 검사기준은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확인됐을 때다.

단 임상기준, 즉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도 발열이 없고 임상적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다.

퇴원한 환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한다. 3주의 격리기간이 지나면 격리해제된다.

6일 기준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환자는 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례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48시간 뒤에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실시하고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가 됐다.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뒤 임상적 증상도 없을 경우 퇴원할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검사와 관계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4일 “환자의 상태 또 외국에서의 문헌, 특별히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병상 부족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국내 환자는 현재까지 6088명인데 이 중 4326명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환자 4326명 중 1590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582명은 경증환자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여전히 2117명은 병상이 없어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검사가 없더라도 격리해제한다는 결정의 배경에는 병실부족을 해소하겠다, 빨리 퇴원시켜 여유분을 갖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의 재감염 또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가능성이다. 국내에서는 25번째 환자가 지난 2월9일 확진판정 후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했으나 27일 경미한 증상이 있어 재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1일 이 환자가 고령이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한 ‘재활성화’ 사례라고 추정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14%가 다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자료도 나온 바 있다.

중국은 퇴원을 했더라도 2주간 격리를 하고, 2주째에 검사를 실시한 뒤 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격리해제 시점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안전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김우주 교수는 “물론 (격리해제자) 대다수는 바이러스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 바이러스 배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분들이 퇴원해서 지역사회 활동 중에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기준을 바꿀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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