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교통통제 불만’ 경찰관 물어뜯은 40대…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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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6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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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교통통제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물어뜯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29일 오후 7시40분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씨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로 귀가에 불편을 겪게 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통통제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이 양아치야. 처음부터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 해야지” “개XX야” 라며 행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급기야 A씨는 길을 건너던 중 바닥에 누워서 계속 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A씨를 인도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을 약 20초간 강하게 물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우측 전완부 피부 결손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해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 판사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치료기간이 6주로 늘어난 점, B씨에게 흉터가 남는 점을 비춰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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