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급증…검찰,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6일 10시 03분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첫 압수수색 진행
사기·매점매석 등 마스크 관련 범죄 증가
검찰 관리사건 중 마스크 사기 82건으로

검찰이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각 업체에 보내 마스크 거래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의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중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량은 대검찰청이 내린 지침에 따라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 입증 정도를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또 강제조치로 마스크를 압수했다면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과 편의점, 마트 등에서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범행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관련 범행을 중점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도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한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총 168건으로 기소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 2건, 수사 중인 사건이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이 139건이다.

이 중 사기 등 마스크대금 편취 사건은 82건으로 전날 6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사건은 총 35건으로 이 역시 전날 27건에 비해 10여건 증가했다.

그 외 혐의로는 ▲허위사실 유포 31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2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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