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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에 발길질 피의자 뒷수갑 제압…인권위 “너무 과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6 12:11
2020년 3월 6일 12시 11분
입력
2020-03-06 12:11
2020년 3월 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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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경사는 정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수갑을 추가로 채웠다. B경사는 이 과정에서 정씨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B경사는 수갑을 풀어준 후에 정씨가 또 담배를 피우자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경사는 정씨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정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청을 묵살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야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참작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정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과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르면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신체 안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뒷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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