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사 현장 투입, 갈등·법적책임 고려돼야…고민 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6일 12시 58분


한의사들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인력 활용 요구

정부는 한의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관리 인력으로 투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적 해석에 아직은 확실한 구분이 좀 어려운 영역의 의료행위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자칫 섣불리 현장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갈등상황이나 법적 책임문제 등이 고려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사 인력, 한약처방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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