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 해수풀장의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안전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귀포 남원읍 남태해안로에 있는 A해수풀장에서 아르바이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8월13일 오전 7시쯤 해수풀장의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해 24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15일에도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사물함 속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이를 관리인이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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