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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사소송까지 확대하는 ‘영상재판’…서울중앙지법도 검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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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4:32
2020년 3월 6일 14시 32분
입력
2020-03-06 14:32
2020년 3월 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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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이 열리는 모습.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격 영상재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주 각 민사재판부에게 원격 영상재판 절차와 활용방안을 공유했다. 기획법관이 민사재판부 재판장들에게 서울고법에서 먼저 이뤄진 화상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참고하라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은 원격 영상재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민사재판부에 권고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원고와 피고가 담보금 5억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을 ‘화상재판’으로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 나왔지만,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대리인은 법정 내 설치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은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진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전날(5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화상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항소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판사실에서 진행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법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았고, 평소에는 없던 마이크와 카메라가 모니터 위에 설치됐다. 이 재판 또한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2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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